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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장기간 소요되는 질병 판정 처리기간 규탄

지난해 업무상 질병 판정에 172.4일 소요

등록일 2021년03월25일 16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질병 판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처리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병든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 받지도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기간은 172.4일에 달했다. 업무상 질병 유형별로는 근골격계질병 121.4일, 뇌심혈관계질병 132.4일, 직업성 암 334.5일, 정신질병 209.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심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하지만, 2020년 기준 질병판정위원회 평균 심의 소요일수는 35.4일로 심의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을 통해 “산재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병판정위원회가 질병판정‘지연’위원회의 역할을 자처하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이 이렇다 보니 산업재해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지금 산재보험의 도입 취지가 심각하게 퇴색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이 산재 신청인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재 신청자 중 70% 이상이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 수입 없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적금이나 보험 등을 해지하고, 심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판정 처리기간 증가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왜 뾰족한 대책 하나 내세우지 못하고 산재 노동자들을 외면하는가?”라며 “노동자들이 더이상 산재로 고통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질병판정을 위한 심의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현 상황처럼 질병 판정 처리기간 장기화, 심의지연 문제 등 질병판정 처리에 있어, 질병판정위원회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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