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021년 6월 임시국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한국노총 핵심입법요구’를 6월 임시국회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둔 9일 발표했다.
핵심입법요구로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자대표제 및 노동자경영참가법률안 및 근로기준법‧근참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모든 사업장에 근기법 적용 확대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국회통과가 조속히 필요한 총 11개 핵심적인 입법 요구사항으로 구성돼있다.
특히,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송옥주의원이 관련법안을 상정한 상태로, 일부 기업에서 최근 해고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 이전 등 각종 편법사례를 행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하루빨리 6월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재정으로 기업에서 유연근무제가 확대되고 무분별한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시 협의주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주체 등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근로자대표의 활동범위와 지위보장, 선출절차와 방법 등 구제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지난해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근로자대표자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한 바 있어 관련 합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근로자대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법조치가 꼭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가 표방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관철시키는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이후 핵심입법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각 상임위 논의상황을 감시하고, 이와 함께 주요정당 대표‧정책위 의장 및 해당 상임위 의원실 면담과 노동존중실천의원단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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