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9일,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2021년 2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핵심입법요구」를 발표하고, 주요 정당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및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에게 배포했다.
핵심입법요구는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가사노동자 고용환경 개선 및 노동조건 보호관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관련 퇴직급여보장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일원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체당금 지급범위를 재직중인 자로 확대하는 등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필수의료진료 공백 방지 위한 의료법 개정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도입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 입법과제의 법률 제·개정 내용이다.
핵심요구입법중 대부분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행되지않고 있다.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의 경우, 지난해 말 협약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 등이 이미 처리됐으나, 정작 비준동의안은 외통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핵심입법은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할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법안처리가 가능한 내용이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은 "10개 핵심입법요구사항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논의상황을 감시하고, 해당 상임위 위원실 면담 및 노동존중실천의원단과의 적극적인 입법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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