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9일 10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 통과되어야 할 핵심입법사항으로 11개를 선정, 각 해당 상임위 의원실 및 주요정당에 전달했지만, 이번 심사안건에서 통째로 누락되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사현장 상황을 반영한 환노위의 법안심사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이 전달한 핵심입법사항이 심사안건에서 통째로 누락됨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회사분할, 영업양도‧양수 등의 편법으로 노동자를 내쫓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노동관계법령은 현재 전무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문제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대표를 지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자체를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환노위가 해야 할 일은 법안심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임을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이대로 방치될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 분명하다”며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한 환노위의 적극적인 법안심사를 촉구하며, 환노위 스스로 노사분쟁과 갈등의 씨앗을 키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