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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열려

등록일 2021년04월22일 13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만 882명으로 하루 평균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하루에 한 명은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일터에서의 안전이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받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김주영,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은 22일(목) 9시 30분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기억하기: 인정, 치유, 변화를 위하여’라는 발제에서 산재 사고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산재 사망에 대한 견고한 프레임(노동자 책임)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 ▲한국에서 낮은 ‘노동자’ 위상 ▲산재 통계의 문제 등을 들었다.

 

이상윤 대표는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화 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국가 내에서 ‘노동자’의 위상과 관련된 것”이라며 “산재 사고가 노동자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속에서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재노동자의 날이 법정기념일화 된다는 것은 유족과 동료에게 산재사망 노동자의 죽음이 잊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현재화된 의미로 존재하게 해줄 것”이라며 “하지만 법정기념일화 될 시 국가화, 관련화, 정형화 되어 의미 없는 기억과 추모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캐나다, 스페인, 태국 등은 ‘산재노동자의 날’을 이미 법제화하였고 영국,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가맹국은 이날 노사정이 함께 산재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국가적 행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실장은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방안으로 ▲별도 법안 발의에 따라 법령 제정 ▲산업재재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기념일 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정을 통한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기간 설정 등을 제안했다.

 


△ 인사말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재 희생자 및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돼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산업재해가 없는 노동현장과 산업재해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이현정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국장, 박민호 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이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산재노동자의날 #산재 #산업재해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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