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해 산업재해 단체들이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거나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9개 국가에서는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추모하고 있다. 아울러 총 120개국에서 산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기념일은 130여 개이지만, 그중 산업재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일은 전무하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가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기념일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재단체, 국회 관계자,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6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4.28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열고,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박민호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은 발제에서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은 ‘꼭’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한 노동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공로를 인정하고 희생자와 산업재해 노동자 그리고 가족들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라도 산업재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산재노동자가 겪은 피해를 다른 노동자가 겪게 해서는 안된다”며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희생에 대한 추모를 넘어 일터에서 부상, 질병 및 사망을 예방하고 산업재해가 사회적 재난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산재 관련 기업의 관행, 기관이 처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법제정 ▲산업안전보건부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간병비 액수 인상(현재 1일 67,140원으로 최저임금 미만, 산재보험법 적용) 등을 촉구했다.
△ 토론회에 앞서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중인 참석자들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의 (대통령령)상 적합성에 대해 토론한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산재노동자의 날’ 제정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중 라목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하여 기념하고 있는 날’ 및 마목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념일로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날’에서 정한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고, 기존 기념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희생된 산재노동자를 추모하고 권익향상을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혼재되어있는 현 실정에서 우선 고용노동부 훈령 제정 등으로 단계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재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4월 28일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광엄 재단법인 피플 산재보험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발제는 박민호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이은영 김주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신호철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제 중인 박민호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