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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재벌의 편법승계에 악용될 우려 커

등록일 2021년04월14일 15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벌 세습에 악용 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3일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학계와 시민사회는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벤처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 희석을 우려하는 혁신 창업가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을 찬성했다.

 


△ 13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토론회’에서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운동본부장

 

이에 대해 한국노총, 경실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청회에서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에 도입된 차등의결권 제도, 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과 주주간 계약을 잘 활용하면 경영권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십수년간 전경련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재벌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법안을 도입 할 것인지는 산자위의 손에 달렸다”며 “산자위는 마땅히 이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켰다”며 “이번 복수의결권 법안까지 통과시킨다면 그야말로 재벌들이 더 살기 좋고 세습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개혁법안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우리 벤처시장과 기업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제대로 고민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결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벌 #벤처기업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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