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는 2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에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함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노사 모두 ‘공공기관의 발전’과 ‘종사자의 상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노동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이사제는 60여년 전부터 유럽은 물론 서울과 경기, 광주 등 지자체의 선행 사례를 통해 긍정적 효과가 입증 된 바 있다”며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책임·투명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합의사항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며 국회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 과제”이라며,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최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감시 장치가 요구되는데, 노동이사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더 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2018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노동이사제 도입관련 ‘공운법’ 개정안은 경제재정소위에서 좌초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박주민·김주영 의원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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