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전국 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2명 이상 두고, 500명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금 시작해도 늦었다”며 “여당은 노동이사제 법안을 오는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 =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익성을 앞당기는 일”이라며 “노동이사제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서울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과거 통과의례 내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던 의결방식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제도가 보편화 된 유럽은 대부분의 사용자들까지 노동이사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일부 보수 경제지는 이번 법안이 독일보다 급진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도 독일처럼 노사 동수의 감독이사회를 구성하자 한다면 경제지는 그 입을 다물 수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에서도 해봐야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먹어본 적이 없어서 먹지 않는다는 것은 아기나 하는 짓이다”라는 스웨덴의 경총 법률 자문가가 한국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한 발언을 인용하며, “일부 경제지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보도는 한마디로 ‘구상유취’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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