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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성 노동에 대한 영향과 정책과제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등록일 2020년11월30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요 약

 

 OECD는 2020년 고용 전망에서 코로나19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일자리 위기로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회 및 자연 재난의 위험은 차별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난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임금손실 등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남으로써 그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휴업으로 인하여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전가‧가중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여성 노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젠더 평등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한국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고용률 하락, 실업률 상승, 취업자 수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일시휴직자 증가 등 전년 동월 대비 고용동향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충격을 크게 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충격이 더 컸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정국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19와 한국의 여성 노동 현황

Ⅲ.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성 비정규직 규모 변화와 노조 조직률

Ⅳ. 정책과제

 

Ⅰ. 들어가며1)

 

 OECD의 2020년 고용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일자리 위기로 빈곤과 불평등을 확대시키며, 코로나19의 영향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 OECD는 코로나19 위기 첫 3달의 고용 및 근로시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교하여 10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부록 [그림 1], <부표 1> 참조).

 한국도 코로나19 발생 2개월 차, 3개월 차와 글로벌 금융 위기 2개월~3개월 차를 비교한 결과, 고용 및 근로시간이 10배 이상 감소하였다.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봉쇄기간(lockdown) 동안에도 이동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임금노동자는 코로나 감염 위험이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청년층은 취업이나 인턴십을 확보할 기회가 크게 감소하였다. 여성은 보육시설과 학교 폐쇄로 인한 자녀 돌봄이 가중되어 이전의 경제위기와 다르게 남성보다 고용이 더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딜로이트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산업 전망에서 여성 종사 비율이 높은 ‘항공, 여행 및 호텔’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다3). 관련하여 통계청은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를 발표하였으나 산업별로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교육 등의 대면서비스 업종의 생산은 전월 대비 감소가 개선되지 않았다4).

 

  이와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가 한국 여성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젠더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Ⅱ. 코로나19와 한국의 여성 노동 현황

 

1. 월별 여성 고용동향

 전년 동월 고용률 감소폭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9년 5월 18.9%포인트로 19%포인트 미만에 진입하였는데 코로나19로 2020년 3월 19.6%포인트까지 다시 확대되었다.

 

[그림 1] 월별 고용률 및 전년 동월과 차이(2019-2020)

자료: 통계청(kosis.kr)

 

 여성의 실업률은 2020년 3월 4.4%, 2020년 5월 4.5%까지 상승하다 2020년 8월 코로나19 2차 확산이 발생한 2020년 8월 3%로 낮아졌다([그림 2] 참조). 경제위기 시 여성의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취업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업률 증가폭도 고용률과 동일하게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2] 월별 실업률 및 전년 동월차(2019-2020)

자료 : 통계청, kosis.kr
 

 실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다 10월은 전년 동월 대비 남성보다 증가폭이 적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월별 실업자 및 전년 동월차(2019-2020)

자료 : 통계청, kosis.kr

 

 2020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그림 4] 참조). 4월부터는 비경제활동인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도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4] 월별 비경제활동인구 및 전년 동월차(2019-2020)

자료 : 통계청, kosis.kr

 

 전년 동월 대비 여성 취업자 수도 고용률과 실업률과 동일하게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다([그림 5] 참조). 특히, 학교와 어린이집 폐쇄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여성 취업자 수는 29만 4천 명, 30만 명 가까이 감소하였다.

 

[그림 5] 월별 취업자 및 전년 동월차(2019-2020)

자료 : 통계청, kosis.kr

 

 일시휴직자는 취업자에 포함되는 여성은 2020년 3월 104만 8천 명으로 백만 명을 넘어선 이후 10월엔 27만 3천 명까지 감소하였다([그림 6] 참조). 전년 동월 대비 여성 일시휴직자 증가폭은 8월을 제외하고 남성을 상회한다.

 

[그림 6] 월별 일시휴직자 및 전년 동월차(2019-2020)

자료 : 통계청, kosis.kr

 

 15-29세 청년 여성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취업 가능자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남성보다 많다(부록 [그림 2] 참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4월 이후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다. 2020년 10월 전년 동월 대비 15-29세 여성 시간 관련 취업 가능자는 5만 2천 명 증가하여 남성의 3천 명 증가보다 17배 많다.

 

2. 분기별 취업자

 2020년 분기별 ‘숙박 및 음식점업’ 여성 취업자는 1분기 3만 3천 명, 2분기 13만 6천 명, 3분기 11만 8천 명 감소하였다(<부표 2> 참조). 1분기~3분기까지 남성 취업자 중 산업별로 전년 동분기 대비 10만 명 이상 감소한 산업은 없다.

 

 2020년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5-9인 규모에서 1분기~3분기까지 전년 동 분기 대비 연속 감소한 것은 동일하나 감소폭은 여성이 남성을 2배 가까이 상회한다(<표 1> 참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여성 취업자 수가 동분기 대비 10만 명 감소한 것과 5-9인 규모에서 전년 동분기 10만 명 감소는 일치한다.

 

                                                       <표 1> 분기별 규모별 취업자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Ⅲ.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성 비정규직 규모 변화와 노조 조직률

 

 경제위기 시 여성이 남성보다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은 한국의 두 번의 경제위기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한국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간 임금, 고용 안정성, 복지, 교육훈련의 기회 등에서 격차가 심화되었고, 여성 노동자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8년 50.4%에서 2009년 53.5%로 3.1%포인트 증가하였고 2019년까지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다([그림 7] 참조).

 

 2019년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이 412만 5천 명, 남성이 335만 6천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5.1%이고 비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4%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이후 2019년까지 5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7] 비정규직 규모 변화추이(2007~201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기준) 원자료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1977년 25.4%에서 198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부록 [그림 3] 참조). 1987년 18.5%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 이후 1989년 19.8%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4년 10%대로 진입한 이후 2017년까지 10%대를 유지하다가 2018년 11.8%로 2003년 11.0% 이후 15년 만에 11%대로 진입하였다.

 

 1997년 IMF 구제금융위기 직후 전년 대비 노동조합원 수는 여성이 -12.4%(3만 6천 명), 남성이 -3.9%(4만 6천 명)로 여성이 남성보다 감소 비율이 3배 이상 컸다([그림 8] 참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전년 대비 노동조합원 수는 여성 2만 1천 명(-5.6%), 남성 5천 명(-0.4%)으로 감소 인원과 감소 비율 모두 여성이 남성을 상회한다. 두 번의 경제위기 직후 동일하게 전체 노동조합원 수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하락하였다(‘97년 19.5%→‘98년 18.1%. ‘08년 22.5%→‘09년 21.6%).

 

[그림 8]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 수

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통계청, KOSIS.

 

 경제위기 직후 여성 노동자 노동조합 가입 감소와 여성 비정규직 확대는 동일한 시기에 발생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위주로 조직되어 있고, 여성 노동자는 영세사업장 종사 비율이 높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율도 남성보다 낮다.

 노동조합 ‘노동조합 없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은 2019년 여성 79%, 남성 70.9%로 여성이 8.1%포인트 높다([그림 9] 참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인 2009년 여성은 78.3%로 2008년 79.6%에서 1.3%포인트 하락하였는데 동일 시점 남성이 0.1%포인트 하락한 것에 10배 이상이다.

 

[그림 9] 성별 무노조 사업체 종사자 비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Ⅳ. 정책과제

 

 한국은 1997년 IMF부터 10년 주기로 경제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전의 경제위기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악화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여 190만 1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여성 일자리 창출 부문을 강화하고 하여야 한다. 뉴딜 사업별 여성 참여 및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의 대상을 특수형태 고용 및 프리랜서 포함 전체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정부는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5)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자와 재직자 간 훈련 경계가 사라졌다. 전국 158개 새일센터에서 2020년 직업교육훈련은 729개 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새일센터 훈련 과정은 비취업자 가운데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일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재직근로자 포함,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들도 참여할 수도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여성들의 고용단절은 돌봄의 사회화로 지연할 수 있다. 그리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 제고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성인지적 직무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돌봄노동 일자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 집중 일자리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경력 산정 등이 되지 않아 해당 종사자들의 노동이 저평가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 포화 직종이 가지는 일의 특성들’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줄 수 있는 전통적 직무평가 도구 개선이 필요하다(최세림 외, 2019).

 

 다섯째, 사회서비스원의 전국 확대 및 사업 안착이 요구된다. 보육에서 요양까지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필요,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전국 확대 설립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여섯째, 가사노동자 보호법 시행 및 필수노동자 포함이 요구된다.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사노동 제도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11조(적용범위)6) 1항에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에 따라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ILO는 2011년 189호 가사노동자협약(Domestic Workers Convention, no.189)을 채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인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다7).

 

 일곱째, 가사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 또는 종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8)9).

 

 여덟째, 전국민고용보험이 추진되어야 한다. 전국민고용보험 시행으로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기간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가사노동자와 방과후학교 교사들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보다 높다(<부표 3> 참조). 이는 실업이 되었을 때 안전장치 없이 일자리와 소득을 동시에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K방역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성공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협에 대응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하여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주>

1. 이 원고는 전태일 50주기 국제포럼(2020.11.10.), ‘코로나19와 여성 노동의 현황과 과제’
(주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함.

2.

https://www.oecd.org/employment-outlook?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empoutlookjul2020&utm_content=en&utm_term=pac

3.

연합뉴스(2020.4.2.), 딜로이트 "코로나19, 항공·정유·금융·부동산에 충격 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517377

4.

연합뉴스(2020.10.30.), 9월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수출 개선효과(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1030020752002?input=1195m

5.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5년간 총 300~500만 원의 훈련 교육비용을 지원해주는 카드이며,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이 가능함.

6.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020년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함.

8.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ㆍ돌봄ㆍ배달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제조ㆍ물류ㆍ운송ㆍ건설ㆍ통신 등 특정 업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며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달라"고 밝힌바 있다(아시아경제뉴스, 2020.9.26.).

9. 성동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자 중 필수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여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필수업종” 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문헌>

김난주・이선행(2020),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 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제2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2020.6.18.)

최세림․정세은(2019), 「성별 직종분리와 임금 격차」, 한국노동연구원

OECD(2020), Employment Outlook 2020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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