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통계청, KOSIS.
Ⅳ. 정책과제
한국은 1997년 IMF부터 10년 주기로 경제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이전의 경제위기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두 번의 경제위기에서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악화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제안한다.
첫째,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여 190만 1천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여성 일자리 창출 부문을 강화하고 하여야 한다. 뉴딜 사업별 여성 참여 및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의 대상을 특수형태 고용 및 프리랜서 포함 전체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정부는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5)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자와 재직자 간 훈련 경계가 사라졌다. 전국 158개 새일센터에서 2020년 직업교육훈련은 729개 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새일센터 훈련 과정은 비취업자 가운데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일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재직근로자 포함,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들도 참여할 수도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여성들의 고용단절은 돌봄의 사회화로 지연할 수 있다. 그리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돌봄의 질 제고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성인지적 직무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돌봄노동 일자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여성 집중 일자리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경력 산정 등이 되지 않아 해당 종사자들의 노동이 저평가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 포화 직종이 가지는 일의 특성들’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 줄 수 있는 전통적 직무평가 도구 개선이 필요하다(최세림 외, 2019).
다섯째, 사회서비스원의 전국 확대 및 사업 안착이 요구된다. 보육에서 요양까지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필요,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전국 확대 설립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여섯째, 가사노동자 보호법 시행 및 필수노동자 포함이 요구된다.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사노동 제도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11조(적용범위)6) 1항에서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에 따라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ILO는 2011년 189호 가사노동자협약(Domestic Workers Convention, no.189)을 채택하였고, 이를 계기로 한국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성 인정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다7).
일곱째, 가사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포함시켜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국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 또는 종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수노동자 보호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8)9).
여덟째, 전국민고용보험이 추진되어야 한다. 전국민고용보험 시행으로 고용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기간에 직접적 타격을 입은 가사노동자와 방과후학교 교사들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보다 높다(<부표 3> 참조). 이는 실업이 되었을 때 안전장치 없이 일자리와 소득을 동시에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K방역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성공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협에 대응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통하여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주>
1. 이 원고는 전태일 50주기 국제포럼(2020.11.10.), ‘코로나19와 여성 노동의 현황과 과제’
(주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함.
2.
https://www.oecd.org/employment-outlook?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empoutlookjul2020&utm_content=en&utm_term=pac
3.
연합뉴스(2020.4.2.), 딜로이트 "코로나19, 항공·정유·금융·부동산에 충격 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517377
4.
연합뉴스(2020.10.30.), 9월 생산·소비·투자, 3개월 만에 '트리플 증가'…수출 개선효과(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1030020752002?input=1195m
5.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능력개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5년간 총 300~500만 원의 훈련 교육비용을 지원해주는 카드이며,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활용이 가능함.
6.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020년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함.
8.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ㆍ돌봄ㆍ배달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제조ㆍ물류ㆍ운송ㆍ건설ㆍ통신 등 특정 업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며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달라"고 밝힌바 있다(아시아경제뉴스, 2020.9.26.).
9. 성동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근로자 중 필수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여 가사노동자는 필수노동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필수업종” 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문헌>
김난주・이선행(2020),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 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제2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2020.6.18.)
최세림․정세은(2019), 「성별 직종분리와 임금 격차」, 한국노동연구원
OECD(2020), Employment Outlook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