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노·정 실무 정책협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책 요구사항으로 ▲고용위기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고용유지지원 사각지대 해소 ▲무급휴직자신속지원프로그램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고용안정협약지원제도 확대 실시 ▲구직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그동안 노사정 합의 등 많은 자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측은 정부에서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직장폐쇄 등을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업체는 이미 2월부터 무급휴직, 권고사직 등 정리해고가 진행되었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후 인력감축 요건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상향하고, 정부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해고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촉탁직 기사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이 9월말 이후 67%로 하향되고, 지급기간이 11월말로 종료되는 시점에 심각한 고용위기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노선버스, 고속·전세버스 등 버스운수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함께 대중교통 육성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항공업체 자회사(지상조업사 협력업체) 관련 “9월 15일부로 ‘무급휴직자신속지원프로그램’ 지원금 지급기한이 만료되고, 인력공급업체는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무급휴직자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수준과 한도(1개월 50만원, 총3개월)를 상향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정부의 고용유지 구너고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사내하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내하청의 경우 사용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사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코로나19로 택시 승객이 급감하며 매출액이 평균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사납금제도 안화와 간급생활안정지원금 추가확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고무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등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확대를 방지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해고 금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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