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플랫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10월 23일(금)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타다 등 대리운전시장 진출 기업 공동대응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 ▲특고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정부 관계부처와 사회적대화 구성 ▲플랫폼노동자들의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이들 단체는 협약식에서 “대리운전시장 규모가 연간 3조여원에 달하도록 성장하였음에도 20만 대리운전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산재·고용보험을 비롯한 어떠한 사회적 보호 없이, 과도한 수수료와 이중보험료, 부당한 계약해지 및 배차 제한 등 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타다와 현대자동차가 대리시장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운전노동자들을 보호할 정부의 법제도 개선정책은 더욱 빠르게 논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조직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협약 체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14일 최초의 직할 전국단위 일반노조인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를 출범하고,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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