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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렌터카공제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기각하라

렌터카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등록일 2020년10월21일 16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번 쯤 살면서 렌터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법인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을 제공할 때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대리운전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지난 9월 23일, 보험처리가 끝난 대리운전 사고에 대해 3년만에 렌터카공제조합이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한 구상권 청구 소액재판이 있었다. 그동안 이런 사고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억울함을 무릎쓰고 돈을 물어줘야 했는데, 판사가 이례적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변론을 듣기로 했다. 21일은 그 변론이 있는 날이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등은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공제의 구상권 청구 철회와 렌터카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리운전 보험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렌터카 공제의 대리운전 기사를 향한 구상권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조기두 조직처장은 "렌터카 공제가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3자 운전금지를 인지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임차인이고, 렌터카 공제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대상은 임차인과 대리운전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운전 중개업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공제는 편의상 가장 약한 주체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국노총 조기두 조직처장

 

실제로 렌터카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구상권을 청구당한 문모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문씨는 "자신이 대리운전을 하며 한달에 내는 보험료만 해도 10만원이 넘는데, 이런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며, "한달 꼬박 일해 버는 돈이 200만원 정도인데 그중에 20%정도를 수수료로 떼어가는 중개업체와 보험사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대리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몰고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렌터카공제로부터 구상권 청구 피해를 당한 대리운전기사의 증언​

 

렌터카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일방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구상권 청구가 반복될 경우 대리운전 기사들은 '허,하,호' 등 렌터카 대리운전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음주운전이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을 키우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창수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조장한는 형태를 띈 렌터카공제의 제3자 운전금지 조항은 사회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보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취약한 대리운전기사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준법의 효율성에도 배치되므로,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렌터카를 빌리는 시민이 음주운전 사고를 피하려고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렌터카공제는 약관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착취한 금전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렌터카 #대리운전 #구상구권 #대리운전보험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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