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고 지난 18일 신고증을 교부했다.
이번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광주지역지부 설립 허가는 광주시가 광주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광역 시도 중에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 설립이 허가된 곳은 대구, 서울, 부산, 울산에 이어 광주가 다섯 번째다.
광주시는 노사상생도시 실현과 노동존중 광주 실현을 위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고,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조 규약 등을 검토,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광주지역지부 설립허가를 확정했다.
하희섭 시 노동협력관은 “헌법 제33조에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조합 설립허가는 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도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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