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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에 관한 법령 제정 필요

한국노총,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 방향 연구’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0년10월14일 11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여전히 용역업체 시절 크게 못 벗어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자회사 관련 지침들이 규모만 큰 용역회사를 만든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모델안이 자율성이 없는 ‘용역형 자회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0월 14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공통적으로 “자회사가 용역회사와 같은 방식의 운영을 지속한다면, 자회사 노동자들은 다시 직고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며 “자회사를 여전히 용역업체 수준으로만 인식하여 용역 때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회사 전환 후 임금삭감 및 인원감축이 시행되고, 정년도 축소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모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인사권 및 경영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불편파견의 소지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동 발제를 통해 “현재 대부분의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양산되었고 종전 파견·용역업체 시절보다 고용안정을 보장받았지만, 모 기관 보다는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 노동자들의 설문 및 면접 조사결과, “자회사 운영이 여전히 용역업체 시절의 양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회사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제도적 개선과제로 ▲자회사 설립근거 마련 ▲모 기관-자회사 업무위탁계약서 규정 정비 ▲모 기관 경영평가에 자회사 예산 및 운영 관련 항목 신설 ▲4자(모 회사 노사, 자회사 노사) 공동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이 주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으로 진행되었다”며 “전환과정에서 고용은 안정되었지만, 개별 노동조건은 오히려 저하 되는 등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노동조합이 자회사 노동자들의 이익 대변을 폭 넓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유병홍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태호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위원장, 편해윤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현장발언에는 김송현 공공산업희망노조 코스포서비스지부 삼척지회장, 이경재 연합노련 인천공항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위어량 한전 에프엠에스 주식회사 경영지원단장, 황미화 한국예탁결제원 케이에스드림노조 위원장이 나섰다.

 


 

#공공기관 #자회사 #한국노총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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