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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말뿐인 자회사? 이래선 안된다.

갑진아닌 갑질에 놀아나는 공공기관 자회자 직원들

등록일 2022년01월11일 16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녕 노동이사제가 필요한 곳은 무늬만 공공기관인 자회사들이다.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또 다른 비정규직들이다.

 

일부 기관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 끝에 직접고용 판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자회사들은 아직까지도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충성도도 떨어지고, 업무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관계부처 합동(2020.3. 23)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57개소 공공기관이 70개 자회사의 파견·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기존 7개 자회사 포함) 했고, 이는 1단계 기관 853개소의 6.7%에 불과하다. 자회사는 실제로 설립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유령회사로, 18개 모기관(31.6%)은 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로 자회사 설립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 실태를 보면, 자회사 규모는 근로자수는 평균 654명이며, 500명 이상 19개소(33.3%), 100명 미만 10개소(17.5%)이고, 자본금 기준으로는 10억 미만이 대부분이다. 자회사 임원의 대부분은 모기관 임직원이 대부분이고, 업무의 연관성도 없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자회사 관리인력 구성을 보면, 최소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업무가 과중하고 전문성이 없으며 자회사 노사갈등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전환직종의 대부분이 환경미화, 시설관리, 특수경비, 일반경비, 콜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형태를 보면 대부분 사업비 인상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전 용역계약시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미적용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관리비 또한 현장인력의 급여보다도 행정인력의 인건비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만, 자회사는 노동이사제나 근로자 참관제도가 전부 미도입된 상태로 여전히 계약직 형태로 남아 있다.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처우개선이 다소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나 자회사의 지속가능성은 의문이다. 독립적 전문서비스 기관으로 자회사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모기관의 역할 역시 미흡하다.

 

향후 자회사 모델안에 따라 설립근거 등을 정비하고,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으로 자회사의 지속성 및 노동자 처우개선을 도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에서는 모기관 설립에 관한 개별법령에 자회사 설립·운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자회사에 독자성을 부여하고, 경상경비가 아닌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용역회사 시절의 낙찰율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자회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모자회사 경영협약을 체결하여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2.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모기관은 공동이익 증진방안을 적극 협의 해야 한다.

3. 노사간 협력관계 구축 및 경영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령의 범위안에서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 경영참여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 모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권장해야 한다. [근로복지기금법] 제62조 1항 제6호에는 기금 수익금으로 '해당 사업으로 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5. 방만한 자회사 설립·운영은 지양하되 모기관은 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 수준의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공공기관 자회사의 처우개선과 운영이 투명하게 개선될 때, 공공기관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들은 공약 남발에만 신경쓰지 말고, 소외받고 푸대접 받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주길 기대한다.

 

※ 위 글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케이워터운영관리지부 박경범위원장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박경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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