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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할까

등록일 2020년09월14일 16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8월 10일(월) 국회에서는 「2021년 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및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1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정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주요기업의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일원으로서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한국노총이 고민해 봐야할 지점들을 조합원들과 나누고자 한다.

 


 

야심차게 도입된 스튜어드십코드, 미진한 활동내역

 

발제를 맡은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가장 우선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지적하였다.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가 주주가 아닌 재벌총수일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 그에 따라 이사회라는 구조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다. 정 변호사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CG Watch 2018’에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12개국 중 9위로 2010년 이후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러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동시에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

 

재벌총수일가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바꾸고자 하는 정책적 개입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18년 도입된 국민연금법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의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차근차근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연금은 2019년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동시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상근전문위원 선임 등의 과정을 거쳤다. 정부와 국회 또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5% 룰’1 완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수탁자책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보면 실망스러운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도 투자의 주체인 ‘주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수준인 의결권행사2 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이 약간씩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소위 높은 수준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3 는 다소 답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은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은 비공개대화, 중점관리사안 설정, 비공개 서한 발송 및 수령, 비공개 면담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되었듯이 최근 일부 재벌대기업의 대주주 일가를 중심으로 횡령, 배임, 사익편취 행위 등이 밝혀지면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검찰 기소 등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스튜어드십코드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그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약한 수준이라도 스튜어드십코드가 발동되면 대상 기업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해외 연기금에 비하여 최근 국민연금은 이러한 적극적 주주권 활동을 매우 미흡하게 진행했다고 정 변호사는 지적하였다.

 

정 변호사는 향후 적극적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며 △일반투자에 대한 주주권 행사 활동 강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활동 강화 △다른 기관투자자들과의 연대 및지지 요청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개편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들도 대부분 발제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며, 국민연금이 더욱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토론회를 통해 깨달은 바는 결국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이 있을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사안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라는 거버넌스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표로서 공공성과 장기적 수익성 제고라는 초점을 갖고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향후 정책대안을 활발하게 제시하는 활동을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재벌대기업 오너일가의 일탈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익성 악화로 가입자들이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피해를 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제도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2019년 상근전문위원 선임 및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이 보다 상설화되는데 한발짝 나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이번 정부의 정책목표인 ‘상설화’, 즉 상시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작동하여 국민연금이 정말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국민연금 투자대상기업이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한국노총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물론 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안들을 조합원들 개개인이 내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연금과 자본시장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총연맹의 역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이나 관련법 같이 언뜻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조합원 그리고 노동자의 자본인 국민연금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한국노총은 노력할 것이다.

 

각주

1)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라고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분에는 주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등이 모두 포함한다.(한경 경제용어사전)

 

2)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사회를 가진 큰 규모의 기업은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 및 선임, 정관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배당금 결정 등의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결정된다. 이에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표를 던지는 행위가 의결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3) 현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영상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국민연금이 판단하는 경우, 최소한 해당 기업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비공개대화를 진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예를 들면 주주제안, 소송, 위임장경쟁 등)를 취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김정목(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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