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가입자단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한국노총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하기 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지원율 20% 준수를 재차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6.67%)보다 2.89% 인상된 6.86%로 결정했다.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열린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건정심 가입자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진자 진단과 치료와 재난지역의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조치 등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되면서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 가입자단체의 끊임없는 국고지원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고지원 20%를 준수하지 못하고 14.3%를 강행하고, 건강보험료는 2.89%를 인상했다”며 “이처럼 법령상 규정된 국고지원도 미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가 이행되기를 촉구한다”면서 “안정적인 정부의 국고지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일몰제 조항을 폐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이내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규정 삭제 등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0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급하라는 부대결의 사항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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