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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지역사회 노동계 지도자에 대한 빗속 문전박대와 공무원노동자와의 단협위반 현장을 바라보며

노동자 보호에 무용지물인 공무원노조법의 맹점과 교육현장의 심각한 노동존중 인식의 부재

등록일 2020년07월26일 22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빗속에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과의 단체협약 제7조는 수장되다>

 

지난 7월 22일 아침부터 폭우가 몰아치는 경기도교육청 현관은 지방공무원단체교섭 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2013공동교섭단(공동대표 이혜정, 김영구)과 지역사회 노동계 지도자로 구성된 노동존중실천단이 약속한 시간에 맞춰 나타나자 봉쇄되어 버렸다.

 

2013공동교섭단의 조합임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고압적 태도에 익숙한 듯 놀라지 않았지만 지역노동계 지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간의 살벌한 노사대치 현장을 중재해왔지만, 여러 차례 공문으로 방문일정과 명단을 보내어 기존 “단협 제7조(공보지원) 교육감은 조합에게 기자실을 브리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에 따른 노조의 방문에도 기관의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하며 현관문을 막는 것에 민간의 노동존중실천단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사진 설명: 7월 22일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

 

이날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2013공동교섭단과 민간의 노동존중실천단은 끝간데 모르는 경기도교육청 권력의 오만함을 빗속에서 목도하며 교육현장 공무원 노동자와의 교섭개시를 외쳤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대상 교섭요구를 받아,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3단체교섭 참여대상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였다.(경기도교육청 공고 2013-334호)

 

*사진 설명: 경기도교육청의 2013교섭참여대상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334호

 

그러나 2013년 당시 교섭참여 노동조합 공고확정 이후의 절차에서 공무원노조법 제9조4항에 의거한 창구단일화 과정 중 노동조합 간 합의를 이끌지 못한 채 교섭참여노동조합 중 두 개의 노조가 여러 부침 속에 해산되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20년 5월 25일, 네 개의 노동조합 중 남은 두 개의 노동조합이 단일화되었다. 이것마저도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2013교섭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바보야! 문제는 현재 모든 노조 단일화가 아닌 2013-334호 공고에 따른 교섭참여대상의 자격이야!>

 

경기도교육청은 주장한다. 괴벨스 마냥 앞뒤 다 잘라 먹고 “단일화가 안 되었다"라고 외부에 호도한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2013교섭참여노동조합은 공고문2013-334호에 해산되지 않고 명백히 존재하고 있는 두 노조로 공무원노조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단일화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의 단일화 선동에 선량한 이들은 “노동조합 단일화의 이상적 올바름”으로 해산 된 두 노조의 승계의 사실 여부와 책임을 되레 2013공동대표단에게 묻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당시 교섭참여대상 노동조합 중 해산된 두 노조가 뒤에 설립된 타 노조에서 승계하였으니 창구단일화는 원점에서 다시 해야만 2013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법적 근거와 서류의 증빙 없이 이렇게 주장에 대해 너그럽다는 것에 새삼 놀랍다. 이런 식이면 언제든 새로운 주장들이 끼어들면 또 다시 원점이 되는 것이다.

 

“왜 노동조합끼리 하나로 단일화하여 힘을 합치지 않느냐”(법이 필요에 의해 만든 복수노조 제도임), “4개의 노동조합이 모두 평등하게 교섭권을 사이좋게 가져야 교육청에 대응하지 않겠느냐(하지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노동조합은 5개임)”, “2013년 공동대표단과만 교섭을 하고 나머지 노조와는 별도 또 교섭한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나 비효율적이 겠느냐(2013년공동대표는 공무원노조법의 교섭절차에 따라 교섭참여대상 노동조합의 권리를 가짐, 나머지 참여대상이 아닌 노조와의 추가 별도 교섭은 경기도교육청이 판단할 문제), ”노동조합 끼리 승계주장과 교섭참여대상노조의 이견을 조율해야하지 않느냐“(주장을 노조 간 해결하라는 현실적 의미는 법과 규정으로 합의를 이끌라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서로 진창으로 싸워 결판내어오라는 행정편의적 의미)” 등등

 

<단일 노동조합으로의 통합은 모두의 꿈이지만 남북평화통일과 같은 소원이다>

 

이런 안타까운 질문과 조언들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노림수 일 것이다. 노동조합의 협상력이란 단일노조로 한 목소리를 낼 때 가장 강력할 것이다. 그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법에서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비교적 민간에 비해 짧은 노조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간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이합집산과 그 과정에서 묵은 갈등과 좁힐 수 없는 각 노조만의 입장이 존재하기에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단일노조에 대한 바람은 역설적으로 각 노동조합의 고유한 활동을 제한하고 포기시키기 위해 공격용 메시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은 복수노조와 공무원노조법의 맹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간의 단결과 결속을 원하는 척 발연기를 하고 있다. 연기실력은 형편없지만 노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 기관의 어마한 예산과 조직, 인력, 정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와 권한으로 매번 흥행에 폭망하면서도 주인공을 혼자 독차지 한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규정이 아닌 그렇다고 현실을 반영한 것도 아닌 “노동조합 단일화의 이상적인 올바름”으로 2013교섭에 대한 2013공동대표단의 교섭권리를 희석시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단일화의 이상적인 올바름”을 진정 사측인 경기도교육청이 희망하는 명제이겠는가? 고양이가 쥐들의 단결과 결속을 응원하며 단결해서 노조의 힘을 강력히 하여 교섭하자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 노동자들의 단결과 결속이 그토록 안타까워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제7조(공보지원) 교육감은 조합에게 기자실을 브리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빗속에서 2013공동대표단과 지역사회 노동계 지도자인 노동존중실천단을 세워두다, 물건들이 적재된 먼지 냄새 풀풀 나는 창고로 내몬 것인가?

 





*사진 설명: 단체협약 제7조에 따른 기자실 사용 불허로 인해 야외 대기 중, 잦아든 비가 다시 내리쳐 항의하자 안내한 건물뒤편 창고 

 

<지역사회 노동계 지도자들에 대한 존중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불통>

 

2013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7월 22일 기자회견에는 경기도 수백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과 성남지부 전왕표 의장, 수원지부 간부 그리고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 및 노동계 지도자들이 합리적인 중재와 노동존중실천을 위해 함께 방문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도 부교육감도 모두 출장으로 대외협력국장 이하 권한 위임자들 또한 방문 22일 전 공문 안내에도 불구하고, 모두 빗속에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존중 인식의 수준은 민간의 노동존중실천단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촛불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관료조직은 제왕적 권위를 앞세운 불통이었다.

 

노동존중의 가장 우선 덕목은 소통이다. 법과 규정에 따라 노동자들의 요구가 허용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소통조차 거부하는 잠귄 현관문과 단협 제7조에 따른 공보실 지원마저 헌신짝처럼 위반하고도 전혀 거리낌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노동존중은 시궁창의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노동존중을 외면하는 현장과 순환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골품제도>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공무원노동자와 교육청 내 관료들과의 힘의 균형이 절실히 필요한 기관이다. 이재정 교육감의 불통은 개인적 성향만은 아닐 것이다. 학교 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공감하지 못하는, 현장과 순환하지 않는 엘리트주의 관료들의 부역이 교육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학교 현장 공무원노동자는 수십 년째 정원이 제자리걸음임에도 본청은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비대해진다.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떠밀려 내려가도 학교로 일과 책임이 모두 집중되어 아무리 힘들다 소리를 쳐도 늘어나는 부서와 정원은 본청뿐이다.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는가? 승진과 성과에 욕심 가득한 마름들은 목동들이 교육감에게 직접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소들이 굶주리고 있는 지 이야기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노동존중을 막는 기득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겠지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우스갯소리로 떠도는 신라 골품제를 본 뜬 신분제가 있다.

 

성골은 7, 8급 이하 저경력자 일 때부터 본청에서 쭉 근무하다 5급 승진 후 잠깐 현장으로 나갔다 다시 본청 복귀한 자이며, 진골은 지역교육지원청 출신으로 본청 근무자, 육두품은 6급 때 본청으로 어렵게 들어간 자이며 이에 더해 조선과 고려의 신분까지 등장했다. 향리는 학교현장만을 돌며 근무하는 사무관들이며 호족은 지역교육지원청의 고위직을 뜻한다고 한다. 이 얼마나 가당찮은 시대의 역행인가? 민중이 신분제의 폭압과 부당한 노동착취에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이룩한 노동존중의 시대에 외부의 어떤 자극도 없이 소통을 독점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낡고 늙은 조직이다.

 

<노동존중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참신하고 신선한 인식 전환 필요>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존중에 대한 교육감과 관료들의 참신하고 신선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자회견을 위한 기자실 입실을 막으며 지역사회 노동계 선배들을 빗속에서 패대기쳐버린 그 오만함으로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위선이다. 개인의 이윤창출을 위한 민간사업장도 아닌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수많은 투쟁현장의 노동존중을 수호해온, 굵은 주름의 노동존중실천단들이 속수무책으로 비를 맞고 있었다. 함께 한 후배의 입장에서 한 없이 민망하고 죄스러웠다. 교육계의 일원으로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와 시대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경기교육 노동현장이 들통 남에 무거운 책임과 함께 역설적으로 연대의 소중함을 보다 더욱 깊이 새기게 되었다.

강동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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