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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교섭 9년 간 방치

창구단일화에도 복수노조와 공무원노조법의 맹점을 악용한 기관의 다양한 교섭방해 의혹

등록일 2020년07월01일 11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6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노총 출신 김장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44회 정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존중 실천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섭참여 대상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간 창구단일화에도 불구 교섭개시가 진행되지 않는 사태를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노동조합들은 지난 2011년 처음 체결된 단체협약이후 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복수노조와 공무원노조법의 맹점을 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방치한 원인이 크다고 현장에서는 보고 있다.

 


△ 김장일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공고문 334호를 통해 네 개의 노동조합을 2013교섭참여 노동조합의 대상으로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공고문 이후 경기도교육청 내 노동조합의 자연발생적인 해산과 신설 등 조직의 부침으로, 2013년 공고문 334호에 명시된 교섭참여 노동조합 중 존재의 논란 없이 명확한 조직은 단 두 개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혼란과 복잡한 부침 끝에 2013년 공고문 334호 상 명확히 남은 두 노동조합은 2013공동교섭단(공동대표 이혜정, 김영구)을 구성하여 지난 5월 25일 창구단일화를 끝내고 의제 단일안과 교섭선임위원 명단까지 경기도교육청으로 전달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섭개시 요구서를 받자마자, 334호 공고문과 상관없는 소속 모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2013년 기준, 해산된 조직의 승계여부를 물었다. 그리고 특별한 입증자료 제시 없이 각각의 주장만으로, 2013년 교섭참여대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공문을 시행하여 2013공동교섭단의 창구단일화 부정과 동시에 노․노 간 갈등을 조장하며 단체교섭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2013공동교섭단은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요구대로 공고문 334호 상 현존하는 두개의 노조가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대상이 아닌 노조와도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단체 교섭을 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감의 즉각적인 교섭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청노동조합연맹(약칭 “교육연맹”)의 이관우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교육현장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완전한 노동기본권으로는, 기관의 인사․보직․감사․예산 등 권한의 직간접적 행사를 통한 조합활동의 불이익과 줄세우기에 건전한 노동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을 폐지하고 일반과 동일한 노조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이 여러 부침과 혼란 속에 10여년 가까이 방치되어 온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노조 간 갈등과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2013공동교섭단이 기관과 각 노동조합 대상으로 주관한 6월 25일 “주장의 입증 및 상호 의견 청취 협의회”에 불참하여 교섭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협의회 참석 노조들로부터 의심 받고 있다.

 

이에 2013공동교섭단의 이혜정 공동대표는 “당일 여러 노동조합이 참석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교섭당사자로서 명확한 입장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청취하고자 기대하였으나 참석여부조차 알리지 않고 일체 무대응으로 일관함은, 이미 제출된 2013공동교섭단의 창구단일화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실한 자세로 즉각 교섭개시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강동인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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