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자로 교원노조법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수들도 법내노조를 설립 및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공립대학에서는 교수는 노조를 할 수 있는데, 조교는 노조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교수는 교원 신분이라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조교들은 공무원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데, 공무원 노조법은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9월 한국노총은 조교노조를 설립했다. 그러나 조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돼지 않아 법외노조상태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통해 “개정 교원노조법은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학교수의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조치”라면서도, “고용불안과 직장갑질에 시달리며,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듯 살아온 조교노동자만 노조 못하는 시대가 결국 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노총은 “21대 국회에 제출될 공무원노조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6월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21대 국회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모든 조교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공무원노조법 제6조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로, 6월 18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