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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조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한국노총,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19년09월30일 13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공립대학 노동자 중 조교만 노조 할 권리 갖지 못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한국노총이 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반려된데 따른 것이다.

 

국공립대학교 조교들은 대부분 공무원 신분이며 직업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해당되는 ‘특정직 공무원’에는 법관, 검사, 경찰, 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조 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 교원에 한정해 교육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학교수도 노조 설립이 합법화 될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9월 30일(월)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공립대 조교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단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국공립대 조교노동자들과 함께 9월 22일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면서 “교수노조가 곧 합법화되면 조교노동자만이 대학 내에서 유일하게 노조를 못하는 직군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앞으로 국공립대 조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조교노조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회는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도 조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조교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목적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며, “조교에게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특수 신분을 부여할 때 조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3,200여명의 조교들 중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조교들은 1년이라는 재임용 기간 때문에 출산‧육아 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교들도 일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당당한 자존감을 확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데, 조교들이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되어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조리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관료주의를 버리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조교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교 노동자들은 지난 22일 한국노총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열고 28일에는 출범식을 개최했으나, 이제 법외 노조로 활동을 제한 받게 되었다.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대수 한국노총 부위원장


△ 박형도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조합 위원장

 

#조교_노동자 #조교노조 #국공립대학교 #공무원노조법 #기자회견 #법외노조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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