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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노동자와 함께 한국노총이 뛴다!

국공립대 연석회의 출범, 경사노위 국공립대 위원회 설치 추진

등록일 2020년06월10일 14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3월 말, 국공립대 연석회의(연석회의) 1차 회의가 서울역 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한국노총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이 주재한 첫 번째 연석회의에 공공연맹 소속의 국공립대 조교노조(위원장 박형도, 이하 조교노조)와 국공립대 교수노조(위원장 남중웅, 이하 국교조)가 참석했다. 대학회계직원이 구성하는 국공립대 노동조합(위원장 배경범, 이하 국공립대노조) 역시 동참의사를 밝힌 바였다. 상견례를 겸한 첫 자리에서 각 노조는 한국노총과 함께 힘차게 국공립대 연석회의를 출범할 것과 세 주체가 함께하는 130주년 노동절 맞이 공동 기자회견 개최의 결의를 모았다. 대학 내 세 주체가 국공립대 노동자 이름으로 평등하게 모인 첫 번째 역사적인 자리였다.

 

교수, 조교, 직원 노동조합의 비상설 연대체

한국노총이 제안하여 출범한 국공립대 연석회의는 국공립대 노동자의 핵심 세 주체인 교수, 조교, 직원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는 비상설 연대체이다.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공동대응을 통해 노조할 권리 쟁취와 국공립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됐다. 대학회계직원, 공무원 등 가릴 것 없이 활발히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직원 노동자와는 다르게 국공립대의 교수노동자와 조교노동자는 아직 노조할 권리가 없다. (*교수 노동자의 경우 지난 4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내노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노동기본권 보장의 문제부터 대학공공성 문제까지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모인 조직이 연석회의인 것이다.

 

국공립대 연석회의는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노동절을 앞둔 4월 29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130주년 노동절 맞이 국·공립대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상수 사립대연맹 위원장, 한국폴리텍대학노조 소속의 김창기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한국노총 내 대학 관련 노조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공립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함께 소리를 높였다. 남중웅 국교조 위원장과 박형도 조교노조 위원장은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배경범 국공립대노조 위원장도 힘찬 연대의 의사를 밝히며 모든 국공립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큰 힘을 보태었다.

 

 

 

또한 기자회견 개최 직후 5월 8일 국공립대 연석회의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당 간사(한정애(민주)·임이자(미래)) 보좌진 간담회를 통해 교원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모두 환노위에 계류 중이며, 특히 교원노조법 2조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개정시한(3월 31일)을 넘겨 현재 입법공백 상태임을 고려하여 관련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국공립대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노총은 국공립대 연석회의 2차 회의(4월 17일,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구성 모임 참여를 연석회의에 요청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다양한 직종 중 사각지대에 속한 대학 내 교육공무원(교수, 조교)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고,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사측과 정부 측의 대표가 함께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3권의 문제를 비롯하여 국·공립대 노동자의 불안정노동 문제 및 교육공공성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로 가칭, 「국공립대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공공성 확립’과 ‘사회적 책무’에 초점

한국노총은 국공립대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공립대 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적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노사공 합의를 통해 국·공립대 조교노동자의 고용불안문제 철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공성 강화라는 거대 담론의 논의를 위한 국·공립대 제 주체의 사회적 대화 틀거리를 마련하고 중장기적 대안 마련의 단초를 제공하는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경사노위 국공립대위원회 준비모임은 5월 8일(금) 1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29일(금) 2차 간담회에서 전문가 발제를 준비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의제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국공립대 노동자는 교원노조법 재개정 및 공무원노조법 개정 등의 사안에서 경사노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개정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또한 교수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인정된 마당에 교육공무원 조교의 노조할 권리 문제 해결도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 조교의 노동조합 인정 문제가 단지 법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국공립대 노동자와 그 노동조합이 법내 노조의 틀에서 한낱 특정직군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공공성 확립’과 ‘사회적 책무’를 다 하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법적 인정을 넘어서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공공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돈 안 되는’ 학문을 지키고, ‘돈 없는’ 국민을 위한 보편교육을 지향하며, ‘돈만 앞세우는’ 기업의 취업 양성소로의 전락을 막아내는 임무가 국공립대 노동자에게 있다. 국공립대 연석회의의 갈 길은 그 곳에 있다. 그리고 한국노총이 함께 뛴다.

 

구자룡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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