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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등록일 2019년09월10일 10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본부 부장

 


 

2018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조교 임용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총장에게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립대학 조교의 과거 총 근무경력을 신규채용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앞선 유사한 진정 사례에서도 조교의 재임용 기간 및 횟수 제한과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제한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대학의 조교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이 규정을 근거로 채용 응시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핵심은 ‘채용’이 아니라 ‘응시’이다. 응시할 권한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다시피 인권위는 여러 대학의 유사한 진정들에 관하여 평등권 침해 조항의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런데 방송통신대는 2019년 4월 ‘인권위 권고 불수용’의 입장을 내어놨다. 본 대학은 “‘학내 정책협의회 및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 결과 조교 임용규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불수용 근거가 구체적·합리적 사유가 아닌 데다, 방송통신대가 국립대학이라는 점에 서 사회적으로 의미와 파장이 크다”며 인권위법 25조에 따라 인권위 권고 불수용을 결정문과 함께 공표했다.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대학에서 불수용의 사유로 든 조교 근무환경 개선 정책연구를 살펴보자. 해당 연구는 단지 대학에 몇 가지의 정책을 제언하고 있을 뿐, 불수용의 합리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언의 내용도 첫째, 공무원조교의 근무연한을 소속부서별로 차별화하고 지역대학 공무원조교의 근무연한을 연장할 것, 둘째, 대학회계조교의 근무연한도 (기간제법 예외의 경우) 공무원 조교와 동일하게 연장할 것, 그리고 대학회계조교의 직원직렬 전환 검토 등이다. 오히려 본 연구는 현재 조교노동자의 임용기간을 어떠한 형태로든 늘려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직원 직렬로의 전환을 통해 행정의 안정을 꾀할 것을이야기하고 있다.

 

조교노동자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비단 이 대학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는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비롯한 노동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자, “조교가 직업인가?”라는 질문으로 대표되는 조교노동의 오래된 인식론적 차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는 조교노동자를 채용과 해고가 쉬운 노동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조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쉽게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미 국공립대학의 조교노동자는 하나의 직군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절대다수가 ‘직업으로서 조교노동자’로 임용되어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노총은 2019년 전국국공립대학조교협의회와 함께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조교노동자의 고용현황과 노동실태를 밝히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전현직 조교노동자들과 한국노총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라는 점 역시 연구결과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더 이상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조교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싸움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

월간 한국노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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