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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주한미군한국인노조, 한국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협상의 볼모가 아니다.

등록일 2020년05월12일 15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공포안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명은 월평균 180만∼198만원을 지원 받는다.

 

△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에 대해 한국노총 외기노련 소속의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한국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미국의 협상 볼모가 아니다”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아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타결되지 못하고 있고, 강제 무급휴직은 계속되고 있다”며 “무급휴직자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커져가고 있으며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면서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국가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생계에 위협 받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독일은 독일 노동법의 완전한 준수로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 정부가 고용하여 주일미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제 한국도 한국인 노동자를 정부가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무급휴직 철회와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미국 정부에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특별법 #방위비 #국무회의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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