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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필요

한국노총, 정부의 고용안정대책 지원대상 명확해야

등록일 2020년04월22일 14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정부의 고용안정대책에 대해 “정부가 진정 일자리 문제를 코로나19의 위기 핵심이라고 본다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모호한 지침이 아닌, 모든 기업 지원에 대해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의 전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로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등을 부과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사진 = 청와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모든 산업이 아닌 기간산업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로 중소영세사업장, 취약계층노동자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해고가 강행되는 고용한파 현실을 감안하면 안이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해고금지법(싱가포르), 위기 기간 동안에 해고 중단(이탈리아), 정부가 사용자단체에 해고중단 권고(프랑스, 일본)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천문학적인 금융지원으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기업의 생존과 해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책은 구체적인 지원업종에 대해서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타격이 심한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의 업종을 추가로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했지만, 심각한 위기 업종인 노선버스는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고용안정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등 93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은 단기 처방일뿐”이라며 “무엇보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내몰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적용요건 완화․입증 서류 간소화․지원금액 상향․노동자 직접 청구 행사 가능 등 획기적인 고용유지지원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중인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기업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잔인한 세월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면서 “코로나19를 노동조건 개악 등 숙원사업 해결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경총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고용안정을 전제로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재정지원 △노선버스 등 고용위기 지원업종 추가 △상병수당제도 도입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청와대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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