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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해야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코로나19 극복 실무정책협의 열려

등록일 2020년03월27일 15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코로나19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안정 대책 등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3월 27일(금)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19 극복 실무정책협의’를 열고, 고용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한국노총은 ▲총고용 유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개선 ▲노선버스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노동자 피해실태 파악과 근로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우선 한국노총은 항공산업 관련 “항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거나 전국 공항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항공산업은 항공사, 지상조업사, 지상조업협력사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관광운송업에 속하지 않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상조업협력사들은 지난 2월부터 경영난이 시작되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권고사직을 시작했고, 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공 조업사들은 한 달에 ‘150억 원’ 이상 씩 피해가 쌓여가고 있다”며 “하지만 사용료 감면 등 정부 지원을 다 합쳐봐야 ‘한 회사당 1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 꼴로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보육의 경우,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 명령이 내려지면서 민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육수가를 받으면서도 무급휴직을 강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부문(보육, 요양, 장애) 고용현황에 대한 상시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장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현장제보를 바탕으로 특별근로감독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실무정책협의에는 한국노총에서 정문주 정책본부장, 강훈중 미디어홍보본부장, 설인숙 전국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 조상훈 한국항공노조 위원장 외 4명이 고용노동부에서는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 김준휘 노사관계지원과 과장, 편도인 근로감독기획과 과장 외 4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고용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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