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노동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지원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일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지원단>설치운영 및 고용위기 중점관리 사업장 실태점검’ 공문을 산하조직(각 산별 및 각 시도지역본부)에 시달했다.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위기극복 현장지원단’은 한국노총 사무총국과 주요 산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사무총국에서는 정책본부와 조직강화본부, 조직확대본부, 대외협력본부, 중앙법률원이 참여하고, 산별에서는 제조업(섬유, 화학, 금속, 식품), 운수업(자동차, 택시, 연합, 선원 등), 관광유통서비스(관광서비스, IT), 공공 금융(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담당자가 참여한다.
‘코로나19위기극복 현장지원단’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산업별 업종별 현장실태 점검 ▲현장상황에 따른 대응지침 시달 ▲현장교섭 및 투쟁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한국노총은 피해 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심업종 및 사업장을 조기에 발굴, 정부-지자체-한국노총간 신속한 지원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산업 업종차원의 노정협의체을 마련해 피해실태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노총은 코로나19대응 관련 교섭메뉴얼 및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관련 노사갈등중이거나 구조조정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교섭과 투쟁,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한다.
한국노총은 노총중앙과 산하 지역본부, 지역상담소에 ‘코로나19 고용위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고용조정, 비정규직 계약해지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7일 오전10시 ‘코로나19위기극복 현장지원단’ 첫 회의를 갖고 산하 조직 실태와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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