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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철회 촉구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 표명

등록일 2020년01월13일 15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누구를 위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인가?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직무·능력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안이 임금 격차 및 양극화 완화, 임금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우선 책임이 단순히 임금체계의 연공급성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오히려 사용자 주도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은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임금체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소득 및 임금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거나 대항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제조·서비스업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 기업규모간 임금수준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노동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노정간 신뢰를 또다시 떨어뜨렸다”며 “아울러 한국노총의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악화하고 있는 노정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 격차 및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재벌대기업의 갑질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중소기업간, 원하청간 불공정거래”이라며, “헌법 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존중하고, 불공정 거래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허울뿐인 노동존중사회를 외치며 연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면서 “노동부는 임금체계 확산 지원안을 당장 철회하고, 향후 공식 협상테이블에서 노사와 함께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직무 #능력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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