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노동형태로 분류되는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음식배달산업의 확대와 배달대행 모바일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배달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라는 명칭아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고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와 보호방안’ 토론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은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지역수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실태와 보호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장진희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음식배달을 하는 배달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계약형태와 노동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조사했다"며, "특히 음식배달노동자의 이익대변 기구의 부재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이들의 노동자성과 이익대변 기구에 대한 인식 등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음식배달노동자는 임금노동자가 개인사업자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8명은 대행업체의 의사에 따라 계약조건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행업체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비중은 21.0%에 불과했다. 임금노동자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사용자 전속성도 관찰되었는데 음식배달노동자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도급, 위임계약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행업체와 중복계약을 할 수 있는 비중은 26.6%에 그쳤다. 다시 말해 73.4%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 불가능한, 사용자(대행업체) 전속성을 가진 것이다.
음식배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 전속성과 종속성 등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 노무제공 과정에서 72.0%는 대행업체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행업체가 정한 업무지시 위반 시 대행업체로부터 급여/수당 삭감, 구두경고, 계약해지의 조치를 받는 비중이 8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행업체로부터 근무시간 미준수, 배달시간 지연으로 인한 배달실패, 배달음식물 훼손, 대행업체가 정한 업무실적 저조에 대해서 구두경고, 급여나 수당삭감 비중도 80% 내외 수준으로 드러났다.
음식배달노동자들은 사용자에 종속적임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종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배달노동자의 수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는 배달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72.0%는 대행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대행업체가 나의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도 91.3%가 대행업체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경제적 종속성을 보였다.
음식배달노동자의 65.0%는 음식배달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이하 ‘이익대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익대변 단체의 선호형태는 노동조합 49.3%, 공제회 형태 29.2%, 노동조합이 아닌 협회나 단체 21.5%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아닌 형태가 50.7%였는데, 인터뷰 결과 음식배달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담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이익대변 단체의 조직방식은 음식배달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하는 'bottom-up' 방식과 기존 단체가 노동조합 또는 이익대변 단체를 조직하는 'top-down'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가입방식 역시 의무가입과 자발적 가입이 절반씩 차지했다.
이익대변 단체의 선호형태와 조직방식, 가입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무려 84.6%가 이익대변 단체에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익대변 단체가 음식배달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비중이 91.0%에 달하였으며 노동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비중은 76.3%였다. 반면 이익대변 단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외에 가입으로 인한 불안도 관찰되었는데, 이익대변 단체 가입으로 인해 계약을 꺼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비중도 70.3%로 조사됐다.
음식배달노동자는 이익대변 단체에 가장 필요한 역할로 ‘국가를 대상으로 음식배달노동자들의 이익대변’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노동환경 개선’이 30.3%를 차지했다. 이밖에 ‘법률자문, 권리보호 및 교육 등 상담서비스’ 13.0%, ‘권익대변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11.3%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이익대변 단체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참여 등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주된 역할로 보았다.
장진희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법적으로는 법 개정 및 특별법 신설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고, ‘노동회의소 설립’, ‘플랫폼 노동자 재단 및 공제회 설립’등 조직화를 통한 보호의 방안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또 "‘노동자성 판단을 위한 기구 설치 및 근로감독관 기능 확대’, ‘음식배달노동자 노동자성 인지를 위한 인식개선’, ‘음식배달노동자 쉼터 설치 및 조직화 홍보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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