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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큰 영향 미쳐

한국노총, 제6차 젠더노동포럼 개최

등록일 2019년07월22일 17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인 생계비 충족을 위해 절실한 상황

 

여성들이 저임금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들이 낮은 최저임금액의 영향을 받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간급이 전부인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생계비 충족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견이다.

 

 

한국노총은 7월 19일(금) 오후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젠더 노동포럼’을 열고, 여성 고용 실태와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윤자영 충남대학교 교수는 특강에서 ‘여성 고용의 전반적 실태’에 대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력단절로 인해 근속기간, 임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성의 짧은 근속연수는 성별임금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관련 “전일제와 시간제 사이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은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여성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 모델이 아닌 요양보호사와 노인일자리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초단시간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노동자가 집중 고용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근본적인 개편 없이는 민간 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으나, 정부에서는 소관부처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윤자영 교수는 ‘최저임금과 여성고용’ 관련 “최저임금제도는 가장 열악한 지위를 가진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을 교섭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자 기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측의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저임금 미준수 또한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 임시직 등 여성이 몰려 있는 부문에 분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최저임금 준수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강력한 의지 문제이나, 최저임금 미만율(미준수)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지불능력 부족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향후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시간급이 전부인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공공부문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인 생계비 충족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젠더 #노동포럼 #최저임금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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