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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추구해야”

‘삼성의 부당 합병에 이용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촉구’ 기자회견 열려

등록일 2019년07월02일 11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뜨겁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참여연대는 국민청원인 모집 결과, “14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약 7,000여 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금행동과 참여연대는 7월 2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했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연금행동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손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안을 찬성했다”면서 “합병비율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2조 원에서 3.6조 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바탕으로 조성된 것으로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며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이라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으므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짧은 기간에도 약 7,000여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참한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국민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이용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중인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앞서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수익성뿐만 공공성도 추구해야 하는 ‘투자기금’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조작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공공적 행위를 한 재벌권력 삼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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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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