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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삼성 부당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개최

등록일 2019년06월18일 11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인 모집이 추진된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참여연대는 6월 18일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연금행동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은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겨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액은 3천억원에서 6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합병 당시 적용했던 1대 0.35가 아니라 1대 0.7~1.18로 추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합병비율의 조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2조원에서 3.6조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 자료 :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이해상충을 중심으로’(참여연대 보고서, 2019.5)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마땅하므로,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은 국민연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합병비율을 사실상 조작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102조 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악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번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대표 발언 중인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우측에서 2번째)

 

앞서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을 통해 “삼성이라는 재벌대기업이 이재용 한 사람을 위한 승계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이 3천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종의 선례를 남겨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의 연금이기 때문에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이 건드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시장권력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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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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