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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보장위해 건강보험 국가지원 이행해야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 열려

등록일 2019년06월25일 17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소속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최미영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을 빌미로 건강보험 재정 20% 국고지원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2019)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른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정부(’08∼’12년) 16.4% △박근혜정부(’13∼’16년) 15.3%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며,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하며, △문재인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해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법제화 할 것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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