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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 필요

경사노위, 건강보험 적정보장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방안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9년04월04일 1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경사노위)는 4일 종로구 S타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경사노위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이하 검토안)은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가지 분야의 개선방향을 담고 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는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항목의 급여를 그때그때 추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목표 보장수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도 "인구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행위(개)별 수가제도 개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불제도 개편 시범사업 추진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과 관련해서는 “의료보장의 중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보험과 사적보험간 보완적 역할 설정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복보장으로 발생한 민영보험사의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하고, 의료서비스 남용의 문제가 있던 특약에 대해 자기부담 비율과 보장한도 및 범위 등을 개선하는 방향이 검토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상을 강화해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검토안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부 기능이 이전돼야 한다는 점, 가입자의 대표성의 강화, 그리고 건정심 사무국 설치가 강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지만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사진제공 : 경사노위

 

기조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지 수세적으로 하면 안될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발전관련 내용들은 향후 계속 강화되어야하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은 확충 타당성 검토가 이미 진행된 바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건정심 구조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며, "보험료율 결정기능도 재정위로 이관하거나 공급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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