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집배원의 장시간노동과 과로사문제와 관련 18일 열린 제12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집배원노동조건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환경산업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제안서에서 “집배원 노동시간이 연간 2,745시간(‘2017년 기준)이고 장시간·중노동에 따른 만성적 질환과 사고 위험, 직무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어 있어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집배원의 노동시간 단축 및 적정 인력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6월 13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정노조, ‘집배원 과로사 근절 및 완전한 주5일제 쟁취’ 기자회견
환경산업위원회 설치와 관련 한국노총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노동자는 정부의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노동자의 고용 및 안전이 상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통해 환경업무의 사회공공성을 적극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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