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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

한국노총, ‘최저임금 바로보자’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9년06월03일 16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과 함께 6월 3일(월) 오후, 개최한 ‘최저임금 이슈 진단 토론회 「최저임금 바로보자」’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실질임금임상률과 향후 인상 방안에 대한 제언’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층은 저임금 노동자”라면서 “기본급이 최소한 최저임금액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산입범위 확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선임연구위원은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객관적이고 지극히 적용이 타당한 임금인상 기준 기본적으로 고려 ▲OECD 기준과 같이 (전체노동자가 아닌) 상용노동자 기준의 중위수준 소득 고려, 상대적 방식을 가미함으로써 임금 격차 점진적 완화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 점진적으로 해소 등을 제시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김수현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개선”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꼽히는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켜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큰 저소득층의 노동소득 증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자와 상인은 공동운명체”라고 전제한 뒤, “불공정한 경제 구조에서 노동자와 상인에게 부당하게 주어지는 몫을 함께 늘리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면서 “노동조합과 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노동자와 상인 간의 갈등 프레임을 깨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참여 주체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자와 상인 간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악과 선으로 각이 서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넘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그 동안 노동자들을 억압해서 부를 쌓아올린 대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노총 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해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노동시장 임금 구조 해소와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및 골목상권 파괴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송명진 정책국장,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국 서기관 등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브링스코리아, 서울아산병원,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현장 사례들을 증언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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