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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 작업안전 지침 마련

등록일 2019년03월06일 15시5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지침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이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5~2017년간 작업 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사망자 18명)에 달하며, 특히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청소차 적재함 덮개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장, 청소대행업체 대표, 환경미화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지침은 실제 청소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미화원 공개토론회(포럼, 2018년 2~12월)결과를 토대로 해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협의회(2018년 11월) 논의,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따르면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작업 특성상 청소차량의 배기가스에 상시노출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청소차의 배기관의 방향을 왼쪽 90도(차도 방향)로 전환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차량안전기준에 특례로 반영했다.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 일부 상가지역 주차차량으로 인한 청소작업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지자체로 하여금 주간근무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협조 사항을 사전에 홍보ㆍ안내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했다.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운전원 1, 상차원 2)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골목길 손수레, 가로청소작업,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뒀다.

환경미화원이 폭염ㆍ강추위, 폭설ㆍ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돼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의 작업안전지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작업에 종사하는 상차원, 가로청소원, 운전원 등 전국의 약 4만3000명 환경미화원에 적용되며, 지자체장 및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지침 준수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의 주요 골자가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법 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날카롭거나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나의 가족, 누군가의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버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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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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