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소직 노동자의 정년이 만 68세까지 연장됐다. 2019년 말 기준 만68세인 노동자들은 만69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회환경노동자들의 정년은 만60세이고, 원할경우 만65세까지 기간제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단협으로 정년은 65세로 연장되고, 원할 경우 만68세까지 기간제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공무직 노동자들의 작업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무실 개선 및 노후 집기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연합노련소속 국회환경노조(위원장 김영숙)는 지난 2일 국회사무처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단협을 체결하고,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국회환경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직고용 전환됐다. 그러나 공무직 전환과정에서 정규직 정년이 용역소속일 때의 정년(70세)에 미치지 못해 조합원 일부가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거쳐 1년단위 기간제노동자로 만68세까지 근무하게 되어, 정년을 정규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보장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