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당한 노동자의 육체노동 정년을 만 60세가 아닌 65세로 보고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6일 22살 김모 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60세까지 인정된 배상액 1억 3천여 만원에 추가로 5년 배상액 2천여 만 원을 더해 1억 5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 활동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 60세를 넘어 65세까지 노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라고 주장한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와 부딪혀 뇌를 다친 뒤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김씨의 육체노동 정년(노동 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예상 수입을 계산했지만 대법원은 육체 정년을 더 높게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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