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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퇴직자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등록일 2020년10월30일 10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인구고령화는 연금개혁, 노동시장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복지확충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있다. 노동조합 또한 고령화로 인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한민국 인구의 가장 많은 세대이자 노동조합의 주 구성원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은 이미 시작되었다. 퇴직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만큼 노동조합은 신규 조합원의 유입이 적을 경우 조합원 수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조직 규모의 축소는 노동조합의 대표성과도 결부될 수밖에 없다.이에 최근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조합원 수의 자연감소에 대비하고 나아가 조직확대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퇴직자 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복지제도 취약한 상황에서 고령자들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인 만 60세가 되면 일궈왔던 노동의 터전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대다수 퇴직자는 또다시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1년 287만 명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 470만 명에 이르렀다. 노인복지제도가 여전히 취약한 우리사회에서 충분한 노후자금이 없는 고령자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OECD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고령자 수익 구조에서 노동수익에 대한 의존도는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낮은 연금 수준, 부양가족 생계비를 비롯한 생활비의 부족을 절감하는 노동자들에게 퇴직은 노동시장에서의 은퇴가 아닌 구직의 시작을 의미한다.

 

외국과 비교해보자.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퇴직자들이 노동조합의 구성원 또는 준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노조가 퇴직자들의 주 수익이 되는 연금과 관련된 정책 활동 및 투쟁을 지원하며, 노동조합의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자들은 각종 제휴를 통한 상품할인 혜택에서부터 무료직업소개서비스, 세금 및 법률 무료상담서비스, 공제기금 운용을 통한 각종 혜택 제공까지 생활과 밀접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게 된다.

 

이는 많은 조합원들이 퇴직 후에도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남게 만드는 유인으로 작용해 노조 조합원 수의 유지와 확대에 기여한다. UAW(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농업기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 조합원 수 97만 명 중 퇴직조합원 수는 58만 명 정도로 과반이 넘는다. CGIL(이탈리아노동총연맹) 내의 SPI(이탈리아연금수령자노동조합) 또한 총 조합원 수 550만 명 중 286만 명 정도가 퇴직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자 조직이 단지 조합원 수 유지 또는 조직확대만이 목적인 것은 아니다.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고령세대를 대표해 정책을 제안하고 캠페인을 조직하거나 퇴직 후에도 당당한 주체로서 활동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퇴직자단체가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였고, 일본의 퇴직자연합은 봉사활동 및 지역 커뮤니티 모임을 개최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동조합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의 폭을 넓혀주며, 노동조합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해외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퇴직자는 노동조합의 보호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노조법의 한계 및 기업별노조가 다수인 상황에서 기인한다. 퇴직자는 노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노조법 체제에서 노동조합 스스로도 사업대상을 기업 내부의 재직 조합원으로만 국한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오래된 제도와 관행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초 정부가 ILO협약 비준과 연동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업자와 해고자 뿐 아니라 퇴직자 또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노동운동, 퇴직자 조직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 시도해야

 

노동조합운동은 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조직강화와 확대의 계기로 삼아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퇴직자 조직화의 가능성과 방안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등의 고령자 이익대변단체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연대한 바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단협에서 정년퇴직자를 단기 고용하는 시니어촉탁제 확대를 요구하고 노사 공동으로 퇴직지원센터를 설립한 사례는 눈여겨 볼만 하다. 금속노조는 퇴직 후 재가입하는 조합원의 회비를 낮추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원 자연감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도 시니어 노조와 퇴직자총연합회 설립되어 조직확장과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2%임에도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의 2%가량만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퇴직자 조직화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해외사례처럼 퇴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공제회와 같은 전문화된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까지는 보다 많은 경험과 역량이 투여되어야 하지만, 지역단체와 연계한 일자리사업 발굴과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시도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퇴직자 조직화는 노동조합의 조직적 힘을 확대하는 유력한 방안일 뿐 아니라 고령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연대운동으로서 적극 검토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임성형(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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