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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한화를 규탄한다

한국노총, “사고가 아닌 살인, 기업살인법 도입돼야”

등록일 2019년02월15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월 14일 오전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3명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한화대전공장은 불과 9개월 전인 2018년 5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무려 8명의 노동자가 한화대전공장에서만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다시 청년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렸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2018년 5월 폭발사고 이후 실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위반사항이 486건에 달하여 공장의 안전관리등급은 최하를 기록했다는 것”이라며 “화약으로 채워진 공장에는 경고표시도 없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공정이지만 안전교육을 빼먹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려 6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단 한명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존재할 뿐이었다”면서 “안전관리등급 최하점, 이것이 글로벌 기업 한화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한화 김승연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준법경영을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며 “준법경영을 하겠다는 한화가 법률을 위반한 위법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살인경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2018년 사고 직후 사측은 대책반을 꾸려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정부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실시했지만 또다시 비슷한 공정과정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화의 시스템에 대한 전폭적인 개선이 없는 한 이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안전조치와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고 일어난 사고는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며 “이런 사망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살인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 #산재 #산업안전 #기업살인법

박연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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