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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임금 하한선 끌어올리는 생계비 제시 방안 논의 필요

등록일 2019년01월11일 09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201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가 발표되었다. 표준생계비는 지금까지 노동자 가구의 삶을 가늠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전략을 수립하는데 비중 있는 자료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계측 방식에 있어 연구 주체의 자의성 개입으로 인한 신뢰도 문제가 존재하였고 활용도 측면에서 모든 노동자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본부에서는 지난해 봄부터 표준생계비 모형 개정 연구를 진행해왔다. 구체적으로 생계비 본래 목적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을 위해 이론적인 근거를 보완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노동자 가구의 요구사항 반영과 미래의 대안적인 생계비 계측방식이 도출되었다. 본 지면을 빌려 2019년 표준생계비와 생계비의 새로운 계측방식을 살펴본다. 

 

Ⅰ. 생계비란
 

일반적으로 생계비는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이론생계비는 생계비 계측 기준으로 설정한 모형에 따라 표준생계비와 최저생계비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계비 계측 모형의 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표준적인 생활’로 선택하면 ‘표준생계비’가 되며, 노동자가구의 ‘최저수준의 생활’을 선택하면 ‘최저생계비’가 되는 것이다. 이론생계비와 달리 실태생계비는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조사한 생계비다. 생계비는 종류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이론생계비의 경우 소득에 의해 지출이 파악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태생계비는 현실에 필요한 생활비를 조사하여 그 평균치를 연구자가 품목에 자의성이 개입이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득에 준하여 지출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부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이론 생계비의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에 기반을 두어 표준생계비를 계측하므로 실태생계비의 모습도 갖춘 하이브리드(hybrid) 생계비라 볼 수 있다. 

 

Ⅱ.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대한민국 최초의 생계비 연구는 1969년 전국섬유노동조합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기관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각 단체의 연구로 확산되었다. 정부기관이 해야 할 일을 노동조합에서 최초로 실시하며 가구생계비를 측정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 한국노총의 생계비는 1976년부터 시작된 이후 1981년과 1986년에 부분적 모형 개정을 거쳐 1990년부터 ‘표준생계비’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다. 표준생계비가 발표된 이후 1995년에는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발표하며 노동자 가구에 초점을 맞춘 생계비의 모습을 갖췄다. 2000년 이후에는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의 실태조사방식이 활용되었는데 조합원 실태조사만 활용할 경우 공식적인 물가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통계기관에서 자료와 결합하였다. 이후 2006년과 2014년 두 차례 가구 모형과 생계비에 포함된 비목 등의 조정을 거쳐 오늘날 노동자 가구의 표준생계비 모형을 갖추게 되었다. 


Ⅲ. 생계비 모형의 주요 변화


현재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계측 모형과 계측 방식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2000년 이후의 두 번의 굵직한 모형 개정이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하였다. 당시 이론적인 논거의 보완과 더불어 시대에 맞는 가구원 수와 생계비 비목 조정을 통해 체계적인 생계비의 모습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두 가지 모형 개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① 2006년 모형 개정
 

2002년 이전 생계비 모형에 존재했던 두 명의 성인과 세 명의 자녀로 구성된 5인 가구 유형이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해 2003년부터 4인 가구Ⅱ(44세 가구주, 41세 배우자, 16세 자녀, 14세 자녀) 유형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생계비 비목의 변화로는 교통·통신비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실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값을 반영한 결과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2006년 표준생계비 모형 개정은 조합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생계비가 계측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발표하는 생계비의 모습이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가 혼재돼있는 모습의 초기 모형이라 볼 수 있다.

 

② 2014년 모형 개정
 

2014년 생계비 모형 개정에서는 생계비 비목 전면 재구성 및 가격 적용 방식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표준 가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가구원의 연령이 상향 조정된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 표준생계비의 증가폭을 살펴보면 2006년 모형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과 달리 단신 가구와 3인 가구의 표준생계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계비를 구성하는 비목이 더 높은 소비 수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 것이다. 2014년 모형 개정에서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가격 등 기존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통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실태조사에 기반을 둔 모형 설정과 비목에 대한 시장가격 적용의 결과는 매년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가 같은 경향성을 보이며 이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Ⅳ. 2019년 표준생계비
 

2019년 표준생계비 도출을 위해 사전에 조합원생활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조합원 생활실태조사는 2018년 7월부터 한 달간 한국노총 소속 1,300여 개 사업장의 10,000여 조합원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2,955부(응답률 29.6%) 가 회수되었고 표준생계비 계측에 활용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2019년 가구별 생계비의 경우(표 1 참고) 2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9.1%, 3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2.15%, 4인 가구Ⅰ(42세 가구주, 39세 배우자, 11세 자녀, 8세 자녀) 표준생계비는 11.74%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비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모든 가구 유형에서 주류 및 담배, 보건비, 통신비, 조세공과금이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2인 가구는 자가용 이용 비중이 높아져 교통비용이 증가하였고 4인 가구는 실태조사 결과 높은 사교육비용이 반영되어 교육비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019년부터는 생계비의 명칭변경도 고려된다. 생계비라는 어원이 일본에서 사용된 단어이며 생계비라는 표현보다는 ‘생활비’라는 단어가 더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원 생활실태 조사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대안 방식으로 가구의 소비지출액을 계측하였고 이전까지의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와의 구분 짓기 위해서도 명칭의 변경은 생각해 볼만하다. 명칭의 변경은 향후 의결기구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Ⅴ. 대안적 방식에 의한 표준생계비 계측 
 
한국노총 생계비는 몇 가지 새로운 계측 방안을 검토해 노동자의 생활을 잘 나타내고 공감대를 형성할 방안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몇 가지 계측 방안을 소개한다.  


① 기존 방식 
 

현재 생계비를 계측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추세적으로 평균 가구원 수 감소, 평균 임금 증가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임금 증가의 속도가 생계비 충족률을 웃돌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 표준생계비 계측방식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존재한다. 
 

②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태생계비 계측 방식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계측하여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계측방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지출의 항목별로 월평균 지출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태생계비 계측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통계를 활용함으로써 계측된 값의 신뢰성 제고, 분석의 용이함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구 유형을 가구원 수로 구분하며 임금 인상 요구율 결정 방식에 있어 어떤 가구 유형의 실태생계비가 임금 인상 요구율 결정에 활용될지 결정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 방식 역시 평균 가구원 수를 적용할 때 임금 인상 요구율 결정에 활용하는 실태생계비 수준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 역시 과제로 남는다. 

 

③ 주요 선진국의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생활비 계측 방식 응용 
 

생활임금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이 생계비를 계측할 때 활용하는 마켓바스켓(market basket) 방식으로 가구 구성에 따라 기본생활비를 계측한다. 이 방식은 품목 선정의 자의성으로 현재 노총 표준생계비의 한계점이 그대로 존재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식통계와 조합원생활실태조사의 적절한 결합을 통하면 자의성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또한 최대한 공식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항목을 줄이고 실태생계비 방식에 생활비 계측 방식의 일부 특징을 적용한 수정 방식을 도출이 필요하다.  

 

④ 표준생계비 방식과 표준생활비 방식의 결합
 

표준생계비 방식으로 추정한 일부 항목을 표준생활비 방식과 결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조합원 실태조사 기반의 이론생계비 모형을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도출할 수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주거비와 같이 권장 상태가 존재하는 항목은 기존 표준생계비 방식으로 계측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표준생활비 방식과 결합하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정기적으로 소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모형을 개정할 수도 있으며 결합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배제하고 완전한 이론 방식으로 모형의 표준생활비와 결합할 수 있다. 

 

Ⅵ. 마치며 
 

2019년 표준생계비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점은 지금까지 가구 규모별 생계비를 계측하여 평균 가구 규모를 활용하는 임금 인상 요구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평균 가구 규모가 감소와 가구원 중 취업자 수 미고려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안적 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점이다. 향후 새로운 계측방식이 적용되는 표준생계비는 대표 가구 유형을 선정하고 포괄성이 높은 가구 유형을 목표치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임금인상요구 측면에서 생계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발표된 생계비를 통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방안을 생각하였는데 앞으로는 평균임금이 아닌 임금의 하한선을 끌어올리려는 방안의 생계비를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금인상의 경우 정부가 발표하는 노동 통계 중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체의 인건비 개념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향후 평균 임금수준에서 생계비가 활용되려면 현재 임금 양극화, 불평등적 상황에서 실제 임금과 격차를 줄일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역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표성과 신뢰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 통계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비교적 ‘합리적’ 수준에서 노동자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 비록 모든 노동자 가구의 삶을 대표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조합원 생활실태조사와 공식 통계자료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임금인상 노동자 삶의 지표를 가능케 하는 측면에서 표준생계비가 든든한 역할을 해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노총 정책본부에서는 관련주체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운 표준생계비의 계측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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