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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복지재단 제5차 이사회 개최

택시운전자 정밀건강검진사업 추진

등록일 2018년11월27일 10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이하 전택노련)은 지난 11월 26일 전국택시연합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제5차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전택노련 강신표위원장과 전택노련 부산본부 이갑윤의장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는 2018년 7월 5일 사무실을 개소해 업무에 들어간 택시복지재단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그동안 택시복지재단은 2018년 개소 이후 ▲「부가세 경감세액 징수 위탁업무」 협약 체결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택시중고차 매각 복지기금 확보」 협약 체결 ▲「택시중고차 일반판매 규제개선」 법률 개정 추진 ▲「부가세 경감세액 일몰연장」 법률 개정 추진 ▲「건강검진 지정기관」 협약 체결 ▲「운전자 정밀건강검진」사업 추진 등 택시노동자의 복지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그밖에 2019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운전자 자녀 장학사업」 ▲「택시가족 LPG중고택시 구매사업」 관련 업무 ▲「택시운전자의 날」제정 및 행사 ▲「복지사업 정기간행물」발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안내 및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전택노련과 민택노련 양대노련은 2019년 업무계획으로 ▲재단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한 운영위 구성 ▲매각사업 활성화와 복지기금 확대를 위한 택시중고차 매각 대행업체 추가선정 ▲교통사고로 인한 생계곤란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등을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이중 사망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기타 건의사항은 추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택시복지재단은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에 걸쳐 일반택시운수종사자 가운데 3500명을 선발해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운전자 정밀건강검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남희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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