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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칸막이식 업역 규제, 2021년 공공공사부터 없애기로 해.

등록일 2018년11월07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은 11월 7일(수) 12시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김금철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 40년간 이어오던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산업기본업법 제16조를 혁파하는 것으로, 76년 규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되었던 탓에 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다.

이에 노사정은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올해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 이후, 이번엔 노사정이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다짐의 차원에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형태로 합의 사항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선언식에서 진병준 위원장은 “먼저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님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시한 대표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금번 선언식을 계기로 업역의 개혁과 함께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적정노무비와 함께 정확한 산재처리는 물론, 나아가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여, 미래의 청년들도 우리 건설산업에서 활약 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며 선언식 인사말을 마쳤다.

 

 

11월 07일 (수) ‘건설 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내용.

 

(업역규제 폐지)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년부터 단계적 시행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 강구.

 

(업종체계 개편) △(’19)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 △(’20)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21)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주력분야 공시제」도입.

 

(등록기준 조정)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 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20)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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