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및 노동 전문가들이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꼽았다. 특히, 새로운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며, 이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제3차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토론회가 열렸다.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제했다. 전병유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새로운 분절 형태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그리고 자영업 등을 꼽았다.
그는 가구소득불평등과 개인임금불평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시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은 낮은 수준이나, 개인임금의 불평등은 높은 편”이라면서도 “다만, 2017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개인임금 불평등이 개선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개인근로소득불평등 완화가 가계근로소득불평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 하층의 임금소득 개선만으로는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전체 가계소득의 개선을 다 이루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시장소득 정책 ▲소득보장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8년 결사의 자유의 대상이 되는 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에 기하는 것이 아니며, 자영적 근로자 또는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그럼에도 단결권을 향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사회에는 프리랜서와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600만 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 중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또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체계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는 전병유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