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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뿌리, 일본 공장법

등록일 2018년04월23일 10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근로기준법의 뿌리, 일본 공장법

 

근로기준법의 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갈래 중 하나가 일본의 공장법이 아닐까 싶다. 한국전쟁 와중인 1953년 제정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법이 1947년 제정된 일본의 노동기준법인데, 이 법은 1911년 제정된 공장법을 대체한 것이다. 
 

일본에서 공장법에 관한 첫 논의는 농상무성이 내무성에서 분리된 메이지 천황 14년(18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82년 농상무성 안에 공업국 조사과가 설치되어 해외 노동법과 국내 노동 상황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1887년 직공조례 초안과 직공도제조례 초안이 만들어졌다. 직공조례는 의무교육 미수료자나 미면제자 아동을 위한 통학 의무를 공장주에게 부과했고, 직공도제조례는 16세 미만 도제에게 독서, 습자, 산술의 교수 의무를 부과하려 했지만, 공장주 반발과 정부 내부 조정 실패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군사 공업이 발전하고 공장 노동자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노동 문제가 발생했고, 일본 최초 노동운동 조직인 노동조합기성회가 1897년 7월 5일 결성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1897년 정부는 직공법안을 만들지만, 의회 해산으로 폐기해야 했다. 1898년 정부는 직공법안을 수정해 공장법안을 만들었으나, 내각 총사퇴로 무산됐다.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20세기 들어 1902년 의회의 공장법 제정 건의에 힘입어 정부가 새 공장법안을 만들고 1903년 농상무성에서 상세한 노동 조사 결과를 담은 <직공사정>이 간행되지만, 러일전쟁 발발로 공장법 제정이 무산됐다. 
 

1909년 정부는 공장법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이 즈음 연소자나 여자보다 남성 숙련공을 요구하는 중공업이 발전하면서 아동과 여성 보호에 초점을 둔 공장법을 둘러싼 대기업의 반발이 약화되었다. 하지만, 섬유산업이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자의 야간노동 금지를 규정한 공장법안에 대한 반대가 격렬했고, 결국 1910년 2월 26일 법안이 철회되었다. 
 

1911년 2월 1일 정부는 심야업 금지 조항을 15년간 시행하지 않는다는 수정안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것이 3월 20일 제국의회 상원 구실을 하던 귀족원에서 가결됨으로써 마침내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제정에만 30년이 걸린 공장법은 다시 5년을 더 기다려 1916년 9월 1일에야 시행된다.  
 

국제 노동법의 역사가 보여주듯, 일본의 공장법 역시 그 목적이 인격을 가진 노동자의 권리로서 합리적인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았다. 부국강병, 즉 산업 발달과 국방 강화의 목적 속에 ‘자비의 규칙’으로 ‘노동자’가 아닌 ‘노동력’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공장법은 탄생했다. 노동력 보호법이 노동자 보호법이 되기 위해서는 몇 세대에 걸친 노동자들의 한스럽고 피맺힌 투쟁을 거쳐야 했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노동력 보호법인가 노동자 보호법인가? 

 


사진 캡션 : 노동조합기성회 도움으로 1897년 11월 결성된 철공조합의 창립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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