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건강돌봄시민행동,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대증원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부족해 의대 정원 증원에 동의한다”면서 “단순히 2천 명이라는 숫자로 ‘공공·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도, 관련 인력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책에 대한 이정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 설립·운영 ▲선발된 학생에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는 국고 및 지제체에서 지급 ▲의학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부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둠 등을 제안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역 및 필수진료를 강화한다며 의대 증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사가 몇 명이 부족하고 몇 명이 늘어나야 하는가, 이를 어떻게 계산했는가를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의-정 갈등은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발언 중인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특히 “의사를 양성하여 의무적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에 배치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립 의대가 없는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대를 우선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불균형 해소문제는 한국노총의 핵심 입법과제”라며 “오늘 발의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