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한국노총,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반대 의견 제출

입법예고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급여 최대 50% 감액 내용 담고 있어‥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안정 정책부터 선행돼야”

등록일 2024년05월29일 09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5월 29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급여 최대 50% 감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고용관행 등 노동시장의 결과”라며 “일부 악성 사례를 확대해석해 반복된 실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원 등 업종 특성상 비정규직·비정규직·단기계약 형태의 고용이 많은 형태도 고려해야 한다”며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증가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가 증가했지만, 구직급여 수급자 수 역시 증가해 반복수급자 비율은 약 6%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구직급여의 반복수급마저 제한한다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계가 위협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반복 실업을 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하는 조치를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면 실업자도 줄어들고 구직급여 수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