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비롯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돌봄공공연대)는 12일 오전 10시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돌봄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한국은행을 규탄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보고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나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규탄발언하는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연구결과가 아닌 오로지 비용절감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협약과 국내법을 피하려는 부끄러운 꼼수"라며 "저성장 국가의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저급한 인식의 발로”라며 규탄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상 내외국인은 구분하지 않지만 ‘업종’은 구분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내국인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돌봄 노동 가치를 폄훼할 뿐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돌봄노동자를 더 저임금으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책기관인 한국은행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의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 시대착오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재차 지적하고, “돌봄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양대노총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로 구성되어있다.